고액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40)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1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의 영업지점들에 근무한 단순 종사자 20명도 적발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46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리딩방 가입비 명목 등으로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주식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보장’, ‘3개월 내 스팩주 100%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신규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 및 투자금을 기존 회원에게 환불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수익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를 비롯한 임원들의 지시를 받은 영업직원들은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했으며, A씨가 설계·제작한 특별약관을 이용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최근 지속적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대신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SNS 메신저 등 9만건의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적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 일당이 전국에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6곳의 영업지점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업체 대표 A씨는 운용부 이사 B씨와 본부 이사 C씨가 구속되자 피의자 심문 당일 도주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를 내린 뒤, 지난 4일 A씨를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현혹·기망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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