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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주저할 이유 없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끔찍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소위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대상을 특정 강력범죄(살인·강간·미성년자 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만 한정한 데다 피의자 동의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전주지검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실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이미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또 머그샷 공개에 앞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도 반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생명을 빼앗겨 말이 없거나 당시의 충격으로 패닉에 빠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처우가 관대하다’는 국민 불만이 높다. 머그샷 공개법이 제정돼 올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근 수원지검에서 첫 사례도 만들어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얼굴 공개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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