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환주 전 남원시장 시절 비서실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 30일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원시 전 비서실 직원 A씨(5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남원시 도통동 한 식당에서 이 전 시장, B씨(40대) 등 2명과 함께 6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총선선거운동을 목적으로 160여 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과 B씨도 입건했으며, 음식 값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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