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성민)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이후에도 다시 흉기로 공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 익산시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60대·여)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 같이 못살겠다”, “이제 이혼하자” 등의 말을 하자 곧바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났지만, 쫓아온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B씨는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생긴 상황에서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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