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 형을 구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수차례 이메일로 연락하고, 중국 북경,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알려진 A씨에게 국내 정세 및 회합 일정 조율을 십수년간 지속해왔고 이메일에서 자신들끼리 정한 음어를 사용하는 등 정황을 포착했다.
하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는 명백한 공안탄압이고 A씨가 북한 대남공작원임을 몰랐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 301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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