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광법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광법은 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도시 내부가 아닌 광역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광역교통망이 취약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해 효율적인 지방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자는 목적이다. 이 법률을 근거로 정부는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은 중앙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해서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북지역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현행 대광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제11조) 에 어긋난다. 이성윤 의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 전주권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 법률 개정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며 대광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면서 도민들에게 다시 상실감만 안겨야 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윤덕 의원이 다시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북 의원들도 법률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이 제기한 ‘대광법 위헌론’을 동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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