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는 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분양가 책정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며 갈등을 겪고 있다.
같은 조합원 신분이지만 소형 평형을 선택한 경우보다 대형을 선택한 조합원의 분양가가 3.3㎥당 최고 200만 원 이상 높게 책정되면서 대형 평수를 분양받게 된 조합원들이 공정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전주시와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자주공 3단지 아파트와 인근 주택 소유자 957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돼 기존 주택 등을 헐고 11만 4222㎡에 신축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지상 25층 규모 아파트 21개동, 2053세대가 들어선다. 249.63%의 용적률과 19.41%의 건폐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계획 사업비는 6708억 3900만원이다.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예정돼 있다.
해당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2013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조합원간 분쟁과 상가 매입 등의 문제로 사업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후 지난해 6월 전주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오는 20일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지난 6월 조합원 분양가가 통보되면서 발생했다. 당초 지난해 9월 조합이 제시했던 타입별 추정가격은 3.3㎥당 평균 1230만원 이었으며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간 분양가 차이가 3.3㎥당 3~6만 여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평균 분양가가 1230만원에서 1270만원으로 증액됐다고 통보했던 지난 6월 분양가에는 소형평형 59B의 경우 총 분양금액이 1987만 5000원, 59A는 1050만 2000원이 하락한 반면 중형에서 대형평형으로 갈수록 최저 699만 7000원에서 최고 7212만 9000원까지 분양가가 상승했다.
이 때문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59B 타입과 136A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무려 217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같은 아파트라 해도 조망권이나 층수에 따라 몇십 만원씩 차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같은 조건에서 평형에 따라 200만원 이상 분양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소형 평형 247세대를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하고 있는데 최초 분양가보다 분담금액이 낮아지면서 공단의 부담이 40억 원 이상 감소하게 된 배경을 놓고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대형 평형 한 채의 건축비보다 소형 평형 두 채를 짓는 원가가 더 많이 투입된다는 게 상식적인데 소형 두 채보다 대형 한 채의 분양가가 9000만원 이상 비싸게 된 것은 원가법을 무시한 감정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 평수를 선택한 조합원들은 “59B타입 2채를 사는 가격보다 136A타입의 분양가가 무려 9700만원이나 더 비싸다”며 지난해 9월 평형을 선택할 때 타입별로 이처럼 상반된 분양가가 나올 것이라는 고지가 있었다면 소형 평형을 선택했을텐데 이 같은 상황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조합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조합이 분양가 산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인데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분양가를 낮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1차 분양가 책정은 참고용이며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은 미리 사전고지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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