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의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69)와 임대법인 운영자 B씨(60), C씨(60·여) 등을 구속기소하고 D씨(63·여) 등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동안 완주 아파트의 임대권한이 없는데도 대학생들과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585명에게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A씨가 한국주택공사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과 아파트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업 계약서’를 작성해 담보가치를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83억원 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된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인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사건은 피해 규모면에서 전북지역 최대 전세사기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임차인 43명의 경찰 고소로 시작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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