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 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정지 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 전북도 비서실장(4급)과 예산과장(4급), 전 전북도자원봉사센터장(5급)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5~8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본선 결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볼 때 당시 전북도지사이던 송하진을 지지하는 당원을 모집하는 것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집된 당원의 수 또한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개개인이 모집한 수도 상당히 많은 점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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