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사회복무요원이 돼 모교에 돌아오면서 교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당초 교원들이 전북지방병무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재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병무청이 근무기관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재배정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교사에게 막말을 하고 6년 만에 모교로 돌아와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A씨의 근무지가 최근 인근 지자체의 한 기관으로 바뀌었다. 학교에서 근무를 한지 2개월 만에 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A씨는 고등학생 때 교사에게 폭언하고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학교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을 알 방법이 없어 A씨가 배정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라 인사이동이 없어 6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교사 대부분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들이 A씨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등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장은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교체를 요청했으나 병무청은 학교 요청이 병역법 위반 사항 등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재배치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여기에 전북교육청도 절차상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A씨의 복무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만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였지만 전북교총 등이 적극 나서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전학간 학생이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오면서 논란이 일자 전북지방병무청이 근무지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신속히 이동 배치해 줬다"면서 "병무청의 빠른 대처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