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의료계가 ‘의료대란’이라는 파국을 면했다.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3곳의 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던 62개 병원 중 59개 병원의 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3곳 병원의 500명가량의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보건의료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약 91%의 찬성률로 중노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이날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 실패한 3곳 병원(광주조선대병원, 광주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 을지대병원)은 파업 절차 등에 돌입했다. 광주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했으며,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파업에 돌입했다. 나머지 두 병원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중노위에서 지방의료원 26곳에 대한 중앙교섭이 타결돼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의 70% 정도가 간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나머지는 의료기사 등 병원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다.
극적인 협상 타결에는 국회의 간호법 개정안 통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단체 등이 요구했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의 의료행위의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현재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전북혈액원 등 5개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으로 이번 파업 절차에는 동참하지 않았으나,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들의 협상이 부결될 시 추석을 앞두고 추가 파업의 우려는 남아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협상 초기 단계이기에 결론을 정확히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현재 세 차례 정도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환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보건의료노조와 병원의 협상 타결로 간호사들이 파업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도 간호사협회 숙원인 간호사법 개정을 통과시킨 것은 오랜만에 밥값을 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의료인들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최대한 자중하고 삼가기를 바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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