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석환(55) 정읍시의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쳐 보행자가 다쳤음에도 현장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다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전기자전거를 타기 전 술을 마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잔에 입만 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점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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