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이 9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재기 지원을 위해 하반기 특별채무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전북신보는 특별채무감면 조치 기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면제, 분할상환 허용 기간 두 배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연 8∼15%인 연체이자율을 전액 면제해 주고, 채무액에 따라 2∼8년인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려준다. 또 상환 약정액의 10% 이상을 상환할 경우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도 해준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 조치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 회복과 실질적인 경제 재기를 위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