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하지 않나요?”
실종자 수색 및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실종예방 장비를 착용하게 할 수 없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동선 파악 등에 대한 제약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을 위한 장비인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착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치매에 걸린 환자가 착용을 거부해도 인권 등의 문제로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 목걸이형 등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에 대해 현재 치매환자들이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 실종수사팀 한 경찰관은 “치매환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신발 등에 대한 집착이 있어 새로운 물품을 착용하게 하면 벗어 던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신발이나 옷 속에 배회감지기를 숨겨놓으라고 말로만 하는 상황이다. 실종사건을 막기 위한 장비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치매환자에게도 본인 동의를 받으라는 현재의 법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예방 장비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수색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막혀 있다.
현재 실종사건 수색에 사용되는 ‘기지국 커버리지 분석기법’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동선을 분석해 추후 실종자의 동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실종사건이 접수돼도 현행법은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찬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는 “산에서의 실종의 경우에는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최종 위치만으로는 실종자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며 “예전에 강원도에서는 실종자가 사라진 산이 아닌 수 km가 떨어진 산의 기지국 신호가 잡혀 며칠 밤낮을 실종자가 가지도 않았던 산을 수색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종사건의 경우 골든타임(1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수색 방법의 도입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약은 수사기관의 개인사찰 등 실종 사건으로 둔갑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막혀 있는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아동이 실종됐는데 마지막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한 상황 등에 있을 때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각종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것은 말도 안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종자를 구조해야 하며, 관련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을 통해 실종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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