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이 전북 의석 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농산어촌 국회의원 의석소멸 방지법’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 획정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에 그쳤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규정을 구체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및 그 이유’가 명시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획정시 하한선과 상한선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또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기준을 2대 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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