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9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인상이며 두배 가까이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
또한 7월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기존 정액제(의원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상급병원 2000원)에서 정률제(각각 4%, 6%, 8%)로 개편한다는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참고로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형식의 복지 정책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고,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료대란을 일으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오는 암울한 현실이다.
최근 포털사이트만 검색해 봐도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더니, 이번엔 의료서비스의 문턱을 높이겠다는게 아닌가.
앞선 두 개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유가 있다. 전자는 응급실의 트래픽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서비스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헌데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두 정책 모두 어려운 국민들에게 가혹하며, 복지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다.
우선 경·중증의 여부는 의사의 영역이다. 아픈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때, 망설이는 주된 이유가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 급성 심혈관질환 환자가 혹시나 경증진단으로 인해 본인 진료부담금 90%가 부담되어 응급실을 못간다면, 그래서 생을 달리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중산층에게는 13만원에서 22만원, 6만원에서 10만원이 큰 부담이 아닐지 몰라도, 소시민들에게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고민해야 할 금액일지도 모른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라 함은 보통은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고령 등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분들은 훨씬 더 많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경우, 단순히 1000원에서 4%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일 기준으로 한달 약 1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수급자분들께는 큰 부담이며, 결국에는 병원에 가는 빈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 정책은 단지적으로 의료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관리의 평균적 하락을 초래하여 더 큰 사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의료강국 아니던가?
그 의료강국은 기술에서 오는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합리적인 비용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서 붙은 수식어라는걸 잊어서는 안된다.
본인도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인 어려운 시간이 길게 있었다. 그때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애국심이 들 정도로, 의료 서비스 정책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개정안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의료서비스 문턱을 높이게 된다.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번 개정안들을 재고해야 한다.
/김승일 김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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