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의 선고가 나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하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며 “해당 기간에 대한 형이 따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기타통신으로 북한 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하 대표가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합 일정 등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 대표가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하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해놨던 것을 이번 정권이 시작되자 기소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 대표의 수사가 정권 이전인 2021년 4월경 재게됐다"며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타당한 법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면서도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이고 해당 법은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로 유지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A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통신 이메일을 주고받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이나, 만남을 가지는 상황 등을 지켜봤을 때 피고인은 A씨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인다"며 "그로 인해 국가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 침해가 온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A씨를 농민운동 등을 위해 순수한 동기로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권한과 자격이 있는 상대방과의 연락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A씨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와 나눈 이메일을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 내부의 실질적인 위협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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