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산하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일관성 없는 채용 기준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6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대한 채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는 이들 기관에 총 3건의 시정·주의, 1건의 훈계 처분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응시자에 대한 제한, 차별 요소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흥원은 응시 자격을 때론 필수사항, 때론 우대사항으로 설정하는 등 동일 분야 응시 자격을 자의적으로 설정했다. 업무보조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인 A씨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했던 B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채용 연장도 관련 법령에 따른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문화재단도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채용 제한 조건보다 응시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재단은 자체 인사 규정과 다르게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확인됐다. 재단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르면 합격자는 심사 평균 75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하고, 이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비록 최종 합격자 선정 결과가 바뀌진 않았지만, 자칫 합격자가 뒤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도 응시 자격과 무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응시자 C씨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D씨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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