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이 교사의 교육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 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이정우)와 전북초등교장협의회(회장 양병중)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방영한 PD수첩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지극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이것이 학교 현장의 모습이자 교육 현실이다.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을 위협하는 각종 민원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 문제를 취재해 지난 5일 방영했다. 이 학교는 2022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2명의 민원으로 2년여 동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학부모는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했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장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17조 ‘정서적 학대’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존중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한 재량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장협의회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문제 행동을 하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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