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와 소화기 등 아파트 소방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외관 점검표 작성이 체계적인 교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며 점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는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시 입주자, 관리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화재 예방과 결부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작성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입주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을 우려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입주민이 소방시설의 정상, 비정상을 눈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고 자신도 없었다”며 “정말 괜찮은지 검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요식행위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측이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을 제기한 시민도 있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40대)는 “점검표 작성 관련 교육이나 책자를 받아 보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방법을 물어보려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문제없다에 체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그는 “다른 곳이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면 점검표 작성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 과중한 업무 등을 호소했다.
전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외관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게 안내와 교육을 진행했다. 어렵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방문해 안내도 드리고 있다”면서도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동주택 관리 특성상 계속 이렇게 다른 업무가 추가되니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관련 업무 집중, 주민 대상 외관 점검표 작성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김병수 교수는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소방 관련 업무 기간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교수는 “점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파트아이(어플) 등을 통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외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많고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입주민 자원봉사 조직이나 의용소방대와의 협조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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