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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선 수거하고 한쪽에선 내걸고⋯지자체 불법 현수막 게재 ‘눈살’

전주서 올해 2만건 이상 적발⋯과태료만 1억 원에 달해
지자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없어⋯관련 규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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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북도청 앞 효자로에 불법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 지자체들이 정책 홍보 등을 위해 불법 현수막을 게재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현수막 게재 규정 마련 및 지정 게시대 확대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등 일대를 돌아본 결과,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완산구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기관의 정책 홍보 현수막들이 인근 가로수 및 전봇대에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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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시 덕진구청 앞에 정책 홍보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게재돼 있지만, 바로 옆 지정게시대는 비어있다. 김경수 기자

현수막에는 ‘우수지자체 선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심의 통과’ 등 각 지자체들의 사업 및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바로 옆 지정게시대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박미연(44·여) 씨는 “그냥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지자체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라며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들을 수거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한 부서에서는 철거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설치를 하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해당 지자체별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하다 적발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지어 이 같은 불법 현수막들은 개인이 자체 철거를 하다 훼손이 생길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자체에서만 철거가 가능하다.

전주시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완산구청 약 1만 1000건, 덕진구청 1만 1872건 등으로 올해에만 2만 건 이상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 또한 올해 불법 현수막 게재로 인해 민간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전주시 기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자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없다.

현재 지자체들은 한 차례 계도기간 이후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게재할 시 1회 32만 원, 2회 42만 원, 3회 55만 원 등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도내 한 지자체 현수막 관리 담당자는 “현수막 철거에 대해 지자체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나 민간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나 철거 기준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지는 않다”며 “지자체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의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들이 설치를 한 것이기에 아무래도 철거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길가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놓았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금 홍보를 하고 싶어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현수막을 게시했다. 곧바로 회수하겠다”고 답했다.

지정 게시대 확충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전주시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총 313개소 1366면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주시 기준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은 일주일 당 6000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좋은 사업이나 결과에 대해 홍보를 하고 싶지만, 지자체 건물 주변에 있는 게시대는 비어있는 경우를 찾기가 힘들다. 합법적인 홍보를 위해 게시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가 게시대가 조금 많은 편에 속한다”며 “현수막 게시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게시대 자체가 미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 등을 생각해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고 답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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