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제지(주)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2024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일제지(주)가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천일제지 측은 지난달 24일 전주시가 내린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보호 계획 △주민수용성 등의 사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천일제지의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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