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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농촌 일손 숨통 틔나

정부,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와 체류기간 연장 등
전북(11개소)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7257명, 전국에서 5번째
우천 시에도 근로자 활용, 농협 손실 해소와 참여 확대 기대
APC까지 업무범위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와 인건비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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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개선되면서 전북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협이 고용한 계절근로자는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등 APC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강우나 폭염 등 기상악화로 영농 작업이 어려운 날에도 작업자들이 APC에서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소 임금 보장 기준이 '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변경돼 보다 유연한 근로계약도 예상된다.

전북은 올해 전국 광역단체 중 5위 규모인 725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9월 말 기준 6177명이 입국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8.5% 증가한 수치다. 도입 방식은 MOU 방식 27%,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 7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전국 70개소 중 도내 11개(15.7%) 농협에서 운영 중이다. 제도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내년에는 9200여 명의 계절근로자 투입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 농협도 14개소(신청 19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이 제도는 개선을 통해 장마나 폭염 시에도 월급이 보장된다. 그간 지역 내 농협들은 악천후에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해 연간 5000~6000만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실 우려로 제도 참여를 주저했던 농협들이 부담 경감과 업무영역 확대로 적극 동참하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통해 농번기 일손난 해소가 기대된다.

체류 기간이 8개월로 연장되면서 행정과 농가, 근로자들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5개월 체류 후 3개월을 연장하려면 법무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했지만,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8개월 체류가 허용된다. 특히 전북은 외국인 인력 이탈률이 2022년 32%에서 2024년 0.5%로 대폭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 새로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늘어나면 전반적인 임금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하루 15만 원의 높은 임금을 요구하지만, 계절근로자들은 10~11만 원 선에서 일하고 있다.

허위·과다 초청 등으로 인한 불법 취업 알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범위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협은 손실 부담 없이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고, 농가는 필요할 때 즉시 인력 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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