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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꽉 채우는 시트지 광고 성행⋯미관 문제·화재 시 위험

창문 부착 광고물 관련 민원 꾸준⋯처벌 조항 없어 지자체 '단속 난항'
관련 조례상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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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의 한 상가건물 창문에 붙은 광고 시트지. 김문경 기자

건물 창문에 부착된 광고 시트지 관련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시 일대에서 창문에 광고 시트지를 부착한 건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2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의 상가 밀집 지역 여러 건물에서 광고 시트지를 부착한 업소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과도한 옥외 창문 광고 시트지 부착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덕진구에서 만난 김모 씨(27)는 “눈에 덜 띄는 색으로 광고지 시트를 부착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눈이 아플 정도의 색깔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 보기 좋지 않았다”며 “적당한 선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시 창문을 이용한 탈출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50대)는 “이전에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붙여 놓은 창문 광고물로 인해 환기와 탈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붙여 놓은 곳은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옥외 창문 광고 시트지가 건물 화재 확산을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가 가연물인 시트지를 타고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화재 진압 측면에서도 유리창이 쉽게 깨지지 않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창문 광고 시트지 부착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창문 부착 광고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에어라이트나 현수막 등 광고물은 처벌 조항이 있지만 창문 광고물 부착 관련해서는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현재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계고 등 행정지도만 할 뿐, 철거는 업주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니 행정지도만 해도 보복성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역으로 민원인에게 처벌과 철거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옥외 창문 광고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강제 집행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 등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창문 광고물은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 이내여야 한다. 또 광고물의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재질에 따라 3층 이하 또는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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