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948년 정부수립이후 11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권별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 4번째이다.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나 사편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회가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밤 11시 30분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각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4일 0시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주재로 한 긴급 회의를 열었으며, 전북자치도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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