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사령관 대장 박안수)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이는 1980년 이후 44년 만으로 계엄사령부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 가짜뉴스 및 허위 선동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집회도 금지된다.
특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반국가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계엄령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대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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