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형·이사장 서창훈)가 품격 있는 저널리즘 실현에 도움이 될 지침을 담은 단행본 <기사 속 윤리, 언론이 놓친 것>(박영사)을 출간했다.
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신문윤리위원회가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 ‘신문 윤리’에 실린 주요 심의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 △인격권 보호 △저작권 보호 △광고 윤리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자주 놓치고 있는 윤리적 쟁점을 알리고 언론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 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3항)
“언론인은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 보도를 비판적 시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근거들을 담아냈다.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언론보도의 중요성과 함께 언론의 윤리적 의무와 실천 방안을 인식하는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별 요점을 쉽게 풀어냈다.
김재형 위원장은 책 발간 이유에 대해 “오보나 선정적 보도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보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자살이나 마약에 관한 보도처럼 그 의도와 달리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도도 적지 않다”며 “언론이 품격을 유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좀 더 널리 알리고 공론화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9월에 설립한 언론사 자율 심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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