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학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9일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여성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행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를 파면했다. A씨는 여러 프로그램과 언론 등에 출연해 프로파일러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재판부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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