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신 뒤 도청 주차장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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