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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 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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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정식허가를 받았으나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5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143톤, 석도선적)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기관출력변경 미신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달 1일 중국에서 출항 전 기관 마력이 598 마력에서 520 마력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선박 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해경은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된 A호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받아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A호는 어제 오후 담보금을 납부하고 군산지방검찰청 지휘에 의거해 오후 10시 30분께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어선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중국 어선 중 규정된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어족자원을 지키고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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