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주)알트론 유동기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 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유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유 대표이사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57억 가량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 지회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기 대표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해 70억∼100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추후 검사 지휘 등을 받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