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전북일보 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 고충처리인은 전북일보 취재보도 및 편집제작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직무활동에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고충처리인은 사내 또는 사외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4조 (고충처리인 선임)
- 고충처리인은 사내ㆍ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사외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 자격)
-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 부국장급 이상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 공직자는 15년 이상 공직 경력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 - 변호사의 경우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경력 10년 이상 된 자
- -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ㆍ사회단체는 각 단체의 장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6조 (고충처리인 신분)
-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 중에서 신설이나 겸임으로 임명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직무활동에서 전북일보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7조 (고충처리인 임기)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겸임은 직원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신설은 통상 직원임금 기준을 반영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보수 수준은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 전북일보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기타)
- 고충처리인은 1년간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해야 하며, 공표는 자사 발행 정기간행물 지면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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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충처리인 조정/중재 실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