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한 사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아가 자유와 평등이 존중되는 사회, 민주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반인륜 반민주 반사회적 행위와 부당한 권력을 거부하고, 불의를 부단히 감시한다. 우리는 자주 평화통일, 창조적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보도를 위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켜 나간다.
제1조(언론자유의 수호)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 하에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어떠한 편집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우리는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권력과 자본의 힘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을 경우 모두가 힘을 합해 끝까지 투쟁한다.
제2조(취재 보도의 공정성)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취재하고 공정하게 보도․논평하며, 이를 기반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집국 내에 공정보도위원회(이하 공보위)를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한다.
공보위 활동 과정에서 만일 사측의 부당한 간섭이 확인됐을 경우 사측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전북일보 인터넷신문내의 기사의견, 대화, 게시판, 담당자에 보내는 e-mail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3조(반론권)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즉각 정정보도 조치하고, 관련 개인(조직)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공보위 활동 과정에서 만일 사측의 부당한 간섭이 확인됐을 경우 사측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전북일보 인터넷신문내의 기사의견, 대화, 게시판, 담당자에 보내는 e-mail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등 다툼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고충처리인을 사내에 설치, 상시 운영한다.
제4조(취재원 보호)
우리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익명보도를 하지 않으며, 뉴스가치를 높이고,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해 필요한 취재원 확보에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한다.
우리는 보도를 위해 사용된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보도해도 뉴스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취재원과 신분 비공개 약속을 한 경우 전북일보사 밖의 누구에게도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취재원의 ‘오프 더 레코드’ 와 ‘엠바고’ 요청은 원칙적으로 지킨다. 단, 사안이 공익에 충분히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자는 부서의 장과 상의, 취재원의 요청을 무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5조(기자의 품위 유지)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를 사용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춘다.
기자는 신문 제작과 관련해 취재 대상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 및 특전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받지도 않는다.
기자는 본의 아니게 금품을 전달받았을 경우 정중하게 돌려보낸 뒤 공정보도위원회에 신고한다.
5만원 이상의 선물 수수 및 취재원과의 식사는 할 수 없다.
기자의 취재 등 보도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군사시설이나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기자는 접대골프를 치지 않는다.
기자는 남의 비용으로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 등의 경우 회사는 회사의 명예와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기자는 취재 및 기사작성을 위한 공간으로 기자실을 이용하며, 출입기자단의 불합리한 점은 적극 개선해 나간다.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지면 제작 등 언론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기자 개인 또는 특정인, 특정 단체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지 않는다.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판매 및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 기자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다.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원고 작성, 강의 등 외부 활동은 담당부서의 장과 상의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기자협회 규약 및 윤리강령에 준한다.
제6조(윤리위원회)
본 강령의 엄격한 준수를 위해 편집국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데스크 2명과 평기자 2명을 위원으로 둔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선임 데스크가 대행한다.
윤리위원이 제소될 경우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제3자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윤리위 제소는 개인 및 소수가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협지회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피소자에 대한 위반 정도,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고 그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윤리위는 피소자의 위반 사실을 결정하면, 곧바로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7조(징계)
본 윤리 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자에 대해 회사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8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회사와 기자협회 지회가 합의해야 한다.
합의 후 그 내용을 7일간 공지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회사와 협회가 합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년 10월 1일 제정한 본 윤리강령은 사측 대표와 기자협회 지회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하여 2006년 6월1일 개정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당사의 제규정과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