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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윤리강령
제1장 목적

본 자율규약은 한국신문협회의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며 그 동안 무 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신문사 상호간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전북일보사(이하 ‘본사’ 라 한다)가 제정, 각 시군 판매업자(이하 ‘지사’ 라 한다)와 상호 본 규약을 성실히 이행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부당판매 행위의 금지

제1조 (무가지 제공제한)
  1. 지사지원 무가지: 본사는 지사에 제공하는 무가부수를 지사운영 계 약서상의 유가 인정부수의 20%이내에서 상호 협의를 거쳐 제공 한 다.(단, 가판 신문은 지사에서 요구시 홍보 또는 판매 등 용도에 따 라 위의 범위내에서 제공 할 수 있다.)
  2. 구독자 무가지: 지사는 신규 혹은 구독 연장을 약속한 독자에게 무 가지를 제공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조 (경품류 제공 금지)

본사는 신문 판촉과 관련 지사 또는 독자에게 경품류를 직 간접으로 제공하거나 지사에 독려하지 아니한다.

  1. 경품류의 정의: * 물품(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직접제작하여 무 료로 제공하는 모든물품) * 기념품(명절등 각종 기념일을 계기로 기증하는 선물 및 기념품) * 금전(현금, 예금증서, 보험증서, 주권, 상품권 등 금전적인 이익 을 줄 수 있는 각종증서) * 향응(영화, 연극, 스포츠, 여행 등의 초대권 또는 우대권등/ 본사 가 주최하는 유료행사의 입장권, 초대권 또는 우대권) * 편의제공(이삿짐나르기등 노무제공, 토지건물의 무상대여, 무료전 담 및 광고 삽지, 무료 또는 과다한 할인 광고 게재등)
제3조 (부당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

본사는 신문 판촉과 관련 지사 또는 독자에게 경품류를 직 간접으로 제공하거나 지사에 독려하지 아니한다.

  1. 강제투입 금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독자에게 7일이상 계속 투입하지 않는다. * 구독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독자에게 신문을 7일이상 계속 투입 하지 않는다.
  2. 신문대금 대신지급금지: 본사 또는 지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 해 신문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신문을 구독케 하지 않는다.
  3. 할인 세트판매 금지: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 로 다른 간행물을 무료로 끼워주거나, 다른 간행물을 끼워주는 조 건으로 할인된 구독료로 판매하지 않는다.
  4. 정가유지: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독자에 게 구독료를 정가에서 할인해 판매 하지 않는다.
제4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금지)

본사는 신문 판촉과 관련 지사 또는 독자에게 경품류를 직 간접으로 제공하거나 지사에 독려하지 아니한다.

  1. 판매목표: 본사는 지사와 판매목표량을 정할 때 당시의 상황등을 고려하되 상호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 한다.
  2. 공급부수 및 단가: 본사는 지사에 대한 신문 공급부수 및 단가를 정할 때 당시의 판매상황과 동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상호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판매지역: 본사는 지사의 판매구역을 결정할 때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신문 공급조건의 부당한 차별금지)

본사는 지사와 상호 협의에 의해 신문공급 조건을 결정한다.

제6조 (기타 불공정 행위)
  1. 부당한 겸영 억제행위: 본사는 지사에게 상호 계약이나 합의에 의 해 타 신문의 판매를 규제 할 수 있다.
  2. 부당한 해약금지: 본사가 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시는 계 약서 상의 합당한 사유나 상호 사전 협의에 의한다.
  3. 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 본사가 지사에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현저히 제한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에 의하거나 사전 협의에 의한다.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 본사는 지사에 대한 공급단가의 인 상에 대해 계약서에 의하거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지 않는다.
제7조 (기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신문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8조 (시행)

이 규약은 200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6월 1일 부분개정 조항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