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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윤리강령
목적

본 강령은 전북일보사 광고 담당자가 신문광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윤리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독자로 하여금 언론의 공익적 신뢰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항의 내용과 같이 정상적인 광고거래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자신문의 광고도 본 윤리강령에 준한다.

  1. 전북일보 광고는 독자의 이익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전북일보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신문의 품위를 지킨다.
  3. 전북일보 광고는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4. 전북일보 광고는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지 않고, 그 내용면에서 진실만을 추구한다.
  5. 전북일보 광고는 광고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한다.
실천요강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1.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며 과대포장 된 내용.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 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
  4. 전북일보 광고는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지 않고, 그 내용면에서 진실만을 추구한다.
  5. 전북일보 광고는 광고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한다.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1. 국가적으로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하는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 가 소개업소의 내용.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 (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1.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내용.
  3.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내용.
  3. 광고성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용하는 내용.

강령 5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1. 선 게재, 후 신탁을 하지 않는다.
  2. 고단가표에 근거한 통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집행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 인터넷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