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편집규약
  • 2004.10. 1 제정
  • 2005. 8.11 개정
  • 2006. 5.17 개정

(주)전북일보(이하 회사)와 한국기자협회 전북일보지회(이하 기협지회)는 편집의 독립과 자율권 보장을 통한 언론의 정체성 확보 및 발전과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 시행한다.

제1조(목적 및 효력)
  • 회사와 기협지회가 내․외부의 규제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공정성 뿐 아니라 창간정신을 유지, 발전시키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집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 있다. 본 규약은 노사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방향)
  • 회사와 기협지회는 공공성 및 자율성을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으로 하며 제작․ 보도과정에서 회사 사시인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를 충실하게 수행한다. 편집방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협지회 산하 공정보도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전북일보의 편집권은 기자직(논설위원 포함)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회사와 기협지회는 편집권이 사회정의와 공익의 실현을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상호 노력한다.
  3. 회사와 기협지회는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켜낸다.
  4. 편집권은 전북일보의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5. 편집국 충원이나 편집간부의 임면 등과 관련된 인사분야 결정에는 편집국장이 적극 참여한다.
  6. 기자는 취재, 기사작성, 편집과 관련, 양심의 보호를 받으며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경우 거부할 자유가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
  1. 목적 : 회사와 기협지회는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의 자율권 보장,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구성 : 편집위원회는 회사측 대표 3명과 편집종사자 대표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한다.
  3. 임기 :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4. 운영 가. 위원회는 매월 한차례 이상 회의를 통하여 편집방향 등 취재․제작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나.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 위원회가 취재․제작․보도와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은 제작에 즉시 반영한다.
제5조(편집국 총회)
  1. 편집국 소속 전 직원으로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을 대표하는 기구인 기협 지회가 주관하며, 총회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협 지회가 마련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취재, 보도 등 편집과 관련된 편집국내 갈등이 발생할 때에는 기협 지회에서 구성한 별도기구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6조(편집국장 임면동의)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기협 지회에 통보해야 한다. 회사는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3. 기협 지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내정자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국장 내정자는 편집국 구성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며, 기협지회는 그 결과를 회사측에 즉각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회사는 5일 이내에 재임명절차를 밟아야한다. 단, 거부된 내정자는 당회에 회사측이 재임명하지 못한다.
  5.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임명동의 절차에 따라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6. 편집국장은 편집국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불신임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뒤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편집국 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기협 지회에 통보해야 한다. 회사는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불신임 사유가 된다.
제8조(공정보도위원회)
  1. 목적 : 편집국내 건강한 의견수렴과 공정한 자기감시를 위해 지면 전반에 걸쳐 구성 요소의 가치판단 적정여부 등을 심의 평가한다.
  2. 구성 : 위원장과 위원 5명 이상을 둔다.
  3.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운영 가. 기협지회 산하에 공정보도위원회(이하 공보위)를 둔다. 나.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면평가를 실시한 뒤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관련 부서에 전달, 사내게시판 및 회의록에 게재해 공람토록 한다. 다만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정기 보고서와 사안에 따라 비정기 보고서를 낸다. 라. 각종 보도방향과 보도의 객관성․타당성 평가, 현안 및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마. 평가내용은 지면보도 내용, 문장 사진 구성, 보도 객관성 타당성, 지면쇄신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한다. 바. 공보위가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 회사와 편집국장은 의견 및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9조(기자의 양심보호)
  1. 데스크를 포함한 기자는 자신의 양심과 ‘전북일보 취재․제작윤리강령’,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따라 취재, 보도해야 한다.
  2. 기자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공정보도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편집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윤리강령 제정과 실천)
  • 편집 제작 광고 판매 등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편집국내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1조(독자위원회 운영)
  • 독자의 참여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구성,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독자위원회를 운영한다. 독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고충처리인 운영)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전북일보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설치, 운영한다. 고충처리인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객원논설위원)
  •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발행인이 위촉한다.
제14조(칼럼 필진)
  • 칼럼필진 선정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측에 통보한다.
제15조(교육 및 연수)
  • 회사는 소속 구성원들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본 연수, 전문 연수, 대학원 연수 등 다양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16조(기타)
  • 이 규약에 제시되지 않은 사안은 전북일보사, 전북일보 발전협의회, 전북일보 기협지회와 한국기자협회의 관련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적용)
  • 이 규약은 사장과 기협 지회장,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 제1조(시행) 이 규약은 2004년 10월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 제2조(개정) 이 규약은 노사의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3조(개정) 이 규약은 노사의 합의에 따라 2006년 6월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대표이사 사장 서창훈 (인)
  • 한국기자협회 전북일보지회장 정진우 (인)
  • 편집국장 이경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