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로 법정소송까지 벌여던 영생여중고가 명도집행이 이뤄져 파문이 일었다.
전주지법 집달리사무소는 70년 1월초 건물주인 한모씨의 요청에 따라 강제로 명도집행에 나섰던 것.
집달리사무소는 경찰의 보호아래 50여명의 인부를 동원, 영생여중고의 책걸상등 학교기물을 들어냈다.
이에 학생들이 교실밖으로 내몰리고 교정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일부 남학생들은 작업인부들과 난투극까지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선 영생여중고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결국 재산권분쟁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는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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