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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이중변제時 주채무자의 위치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통하지 아니하여 보증인이 이중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의 채무변제는 유효한가요?

 

 

저는 친구 A의 부탁을 받고 A가 C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C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도 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저는 C회사의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A의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결국 C회사는 이중으로 변제를 받은 셈인데, 제가 C회사에 갚은 돈을 A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상 보증채무에 있어서 주채무자는 변제 기타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통지를 게을리 하여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46조).

 

즉,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돈을 보증인에게 물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A로부터 변제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A가 C회사에 대하여 이중으로 변제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 귀하께서 C회사로부터 이중변제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증인인 귀하께서 주채무자인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변제시에 그 사실을 A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45조). 만약 귀하께서 변제사실을 A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주채무자와 수탁보증인이 모두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되어, 과연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이론상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수탁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6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0.10.선고, 95다46265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C회사로부터 이중변제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A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대정(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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