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통하지 아니하여 보증인이 이중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의 채무변제는 유효한가요?
문
저는 친구 A의 부탁을 받고 A가 C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C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도 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저는 C회사의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A의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결국 C회사는 이중으로 변제를 받은 셈인데, 제가 C회사에 갚은 돈을 A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민법상 보증채무에 있어서 주채무자는 변제 기타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통지를 게을리 하여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46조).
즉,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돈을 보증인에게 물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A로부터 변제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A가 C회사에 대하여 이중으로 변제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 귀하께서 C회사로부터 이중변제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증인인 귀하께서 주채무자인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변제시에 그 사실을 A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45조). 만약 귀하께서 변제사실을 A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주채무자와 수탁보증인이 모두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되어, 과연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이론상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수탁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6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0.10.선고, 95다46265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C회사로부터 이중변제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A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대정(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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