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에 봐서 출마하든지 해야겠어요.”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출마설이 있는 한 단체장이 한 말이다.
오는 24일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해야 하는 전북여협 18개 회원단체장들은 서로 '누가 나온다더라'라는 설을 좇아다니기 바쁘다.
전북여협 회장 선출일자 2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후보 윤곽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여협의 정관이 부실하기 때문.
선거 관련 조항은 임원의 자격 및 선임 조항에 그치며 그나마 ①임원의 자격은 정회원 단체장으로 한다. ②회장 부회장 서기이사 회계이사는 정회원 단체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이사는 정회원의 단체장으로 한다. ④감사는 정회원의 단체장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1인은 재정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만 해두었다.
이렇게 허술한 정관 때문에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일 입후보한 단체장 가운데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또한 출마자들조차 단체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등 청사진과 정책, 비전, 방향 제시 등에 관한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여성계가 정치권의 무정책 무비전을 비판했던 데 비추어 더욱 문제로 제기된다.
여협 김경진 사무국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정관의 선거 관련 조항이 허술한 점을 인정하고 정기총회 후 정관을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절차와 등록기간 등을 둘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역 15개 여성단체 연합체인 전주시여성발전협의회의 경우, 정관 제 18조 임원의 자격및 선임 조항에서 '회장은 총회 등록 7일 전까지 후보 등록 양식서를 총회 준비위원회에 제출 등록한다'고만 명시했다.
12개 회원단체가 가입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대표단 및 임원에 관한 규정'에서 '총준위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까지 선거공고를 하여 입후보 등록절차와 양식을 각 단체에 발송한다'고 밝히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직무, 후보자격 요건, 후보등록, 후보광고, 선거방법 등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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