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2천7백30명의 진료내역 등이 유출(본보 19일자 19면)된데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마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범죄로까지 이어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9일 자신의 근무처에 보관중인 수십명의 주민등록 사본을 훔쳐 수십대의 휴대폰을 구입한 뒤 절반가격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읍지사 소속 공익요원 이모씨(22)와 친구 김모씨(22)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20분께 정읍시 시기동 공단 정읍지사 4층 문서고에서 31명의 주민등록 사본이 들어있던 특례노령연금 지급결정서 서류철 1권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또 친구 김씨와 공모해 31명 중 18명의 주민등록 사본을 이용해 경기도 수원과 용인, 전남 광주와 나주 등지의 대리점에서 40∼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정읍 대리점에서 1대당 20만원씩을 받고 판매해 모두 5백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훔친 주민등록 사본은 연령이 많아 최소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입자도 가입기간이 5년이상과 만60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에 해당되는 1941년 출생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1명은 대리점에서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지시해 찾아왔다고 직원들을 속였고, 나머지 1명은 정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확인전화에서 어른 목소리를 흉내내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들은 팩스를 통해 주민등록 사본을 대리점에 전송했다.
경찰은 훔친 주민등록 사본을 이용해 이들이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이들은 조사에서 주민등록 사본을 훔칠 당시 문서고의 문이 열린 상태였으며 사무실을 관리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공단측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이에대해 공단 정읍지사 관계자는 "문서고는 평소 열쇠로 잠궈놓는 곳인데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 문이 열려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뒤 "지사는 정읍과 고창, 부안, 김제 등 4개 지역에서 2만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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