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지난 4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씨(4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월 순창이 발주한 연산지구 마을하수처리사업과 관련, J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6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인사청탁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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