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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증명력

문 : 甲의 본(本)은 원래 경주(慶州)이나 구 호적 편제 당시 착오로 김해(金海)로 잘못 기재·신고됨으로써 실제의 본과 다르게 등재되었고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위와 같은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입증자료로서 족보사본을 인우보증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족보의 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 성(姓)과 본(本)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성과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본(本)의 정정허가와 관련하여 구 호적선례는 "호적에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호적(제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본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나, 관할법원이 구체적인 본 정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순전히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증빙서류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구 호적선례3-630).

 

그런데 족보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經驗則)에 맞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1997. 3. 3.자 96스67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증명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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