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윤달에 조상님 유골 화장하려면 예약 서두르세요"

복지부, 윤달기간 개장 유골 화장 서비스 대폭 확대

윤달 기간 조상의 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화장 시설 예약 기간이 연장되고 화장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인 윤달을 맞이해 화장 예약 가 능 시점을 시설 이용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고 전국 55개 화장 시설의 운영 횟수를 하루 평균 1∼6회에서 2∼8회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달 첫 날인 10월 24일에 화장 시설을 이용하려면 오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 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 육탈(매장 후 일정시간이 지나 유골만 남은 상황)이 진행된 부부 합장 유골은 유족이 희망하면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윤달에 화장 시설을 허수로 예약하거나 분묘 개장업자들이 예약을 선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예약시 개장 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성명과 분묘의 위치 등이 인터넷 예약과 완전히 다를 경우 화장이 거부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개장 신고 증명서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며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전북현대, 세부 잡고 ACLT 16강 진출...여세 몰아 승강 PO 승리 간다

오피니언[병무상담] 병력동원소집 보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오피니언난 웹툰 작가이다 4

오피니언점술사의 시대

정치일반전북 핵심 사업들 '성장 동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