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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최저임금·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32곳 고발

시민단체, 강력 처벌 요구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가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속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8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전주지역 32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다. (10월 30일자 7면 보도)

 

고발된 사업장의 위반 유형별로는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13곳, 근로계약서 위반 14곳, 최저임금 위반이 5개 사업장이다.

 

전북공동투쟁본부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고발에 앞서 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제공한 노동에 대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자 보장돼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이다”면서 “하지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의식, 노동자들의 권리 포기 경향, 사법당국의 무관심에 의해 최저임금제도는 여전히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규직과 여성, 학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폄하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안일한 의식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검찰의 사업주 편향적인 태도, 감시 소홀과 봐주기 행정도 문제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지도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6일부터 2주간 전주시내 상가 등 총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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