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7분께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씨는 ‘모델 B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B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 시작 전에 이씨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이씨는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요청,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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