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가 최근 일부 이사에 대한 징계에 이어 이사장 권한대행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보존회는 24일 ‘보존회 완전 정상화 회복 선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보존회 이사장 권한대행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결원이었던 이사 15명을 모두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정관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 문호를 개방한다고 덧붙였다.
보존회 권혁대 대변인은 “정관 제28조 제8항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 권한대행에서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명칭 변경이 기업 후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관에도 없는 권한대행의 이사장 추대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국악인 A씨는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권한대행일 뿐, 이사장이 아니다”며 “내년 신임 이사장 선출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악인 B씨는 “보존회 정상화를 위해 사퇴서를 쓴 이사들에게 제명 등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부당한 징계 조치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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