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업이 주력인 부영이 임대료를 매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다가 결국 전주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자치단체가 임대기업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전주시가 지난 13일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부영은 전주 하가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씩 인상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빚까지 내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는 부영의 행태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횡포로서 임대주택법 위반인 만큼 경찰이 철저히 수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하가임대아파트를 지은 부영은 2015년 이후 두차례에 걸쳐 법정 상한선인 5%씩을 인상했다. 이에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임대료 인상 횡포는 올해도 계속됐다. 전주시가 부영측이 지난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임대조건 변경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상률을 2.6% 이하로 하라’고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전주시가 경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부영그룹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야누스의 탈을 쓰고 서민 호주머니나 털어 취한 폭리의 일부로 장학사업 등 생색내기를 일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실제로 부영은 주택분양보다 공공기금을 바탕으로 한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모두 26만4,961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대부분이 임대(21만2,611세대)였고, 분양은 5만2,350세대에 불과했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금으로 사업하는 부영은 임차인들에게 가혹했다. 임대료, 분양전환가격산정, 수선, 하자 등을 둘러싼 입주자 반발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을 정도였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라는 것을 만들어 대항한다. 헌재가 2011년 부영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법안의 공익적 성격이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크다’며 부영의 지나친 사익추구에 제동 걸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일 뿐이었다.
물론 입주자의 이익과 사업자의 이익이 충돌하지만, 부영은 정부의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대출받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 상도가 아니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 공공기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집행되도록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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