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반영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시안을 발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시안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기존 의석 34석에서 38석으로 늘고, 군산시의회는 기존 의석 8석에서 7석, 김제시의회는 14석에서 13석, 순창군의회는 8석에서 7석, 부안군의회는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시·군의회의 의석수는 변화가 없다.
시·군의원 정수는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해 산출했다.
일부 시·군의회의 의원 정수가 조정됐지만 도내 시·군의원 총수는 197명(비례 24명 포함)으로 지난 4년전 선거 때와 같다.
의원정수의 조정에 따라 선거구수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특히 선거구수 조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던 전주시는 4인 선거구가 3곳 생겼다. 전주-나(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전주-자(덕진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전주-차(진북동·인후1동·인후2동·금암1동·금암2동) 등 3개 선거구다.
의원정수가 줄어든 군산시와 김제시, 순창군, 부안군은 2인 선거구 일부가 3인 선거구로 전환되거나 3인 선거구 일부가 2인 선거구로 전환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 시안에 대해 7일까지 원내·원외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9일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지사가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의결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진행되다보니 아쉬움이 다소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