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제 회의를 열고 전주시의회 의석을 현재보다 4석 늘리고, 군산 김제 순창 부안 등 4개 지역의 의석 수를 각각 종전보다 1석씩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시·군의원 총수는 197명(비례 24명)으로 4년 전 선거 때와 같지만 전주지역 의석 수(현재 34석)를 늘려 4인 선거구를 3개 장치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 의석은 감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 획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개편안은 전주시의원 정수가 너무 많게 책정돼 합리적이지 못하다.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1717명이나 줄었는 데도 의원 정수가 4명이나 늘어난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의원 역량이나 도덕성, 의회 생산성 등에서 현재의 의석 수(34)도 많다는 지적을 받는 실정인데 4명이나 증원시키는 것은 주민정서 역행이다. 특히 도시지역은 인접 동 간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 데도 동 수가 많다고 해서 선거구와 의원정수 증가로 이어진 것은 너무 기계적이다.
농촌지역 의원 정수를 줄인 것 또한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선거구를 통합하고 의원 정수를 줄인다면 농촌 대표성에 치명적 결함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예컨대 ‘김제- 다 선거구’는 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청하면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등 전북에서 가장 많은 9개 읍면이 한 선거구로 통합돼 3인 선거구가 됐다. 도의원 선거구에 맞먹을 만큼 광활한 데다 지역 동질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많다. 농촌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이다. 이번 개편안도 인구 수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했다. 하지만 인구 수와 읍면동 수만을 고려해 기계적으로 산출한다면 굳이 획정위라는 기구를 꾸릴 필요도 없다. 행정공무원만으로도 충분하다.
선거구는 인구 수 증감에 따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조정하는 등 지역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리적 문화적 동질성, 의정활동 범위 및 선거운동 공간의 적절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마땅하다. 이런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라고 획정위를 꾸린 것이다.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은 8일까지 각 시·군 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고 획정위는 시군 의견을 토대로 두차례 회의를 추가로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인 만큼 비합리적이고 미진한 사안을 반영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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